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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02. 11. 12. 제234회 정기국회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
럼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
지수포병(水疱病)?뉴캣슬병?고병원성가금(家禽)인플루엔자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부루세라병?결핵병(結核病)?요네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텟센병?스크래피?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구역(口疫)?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동부말뇌염(腦炎)?서부말뇌염?베네
주엘라말뇌염?추백리(雛白痢)?가금(家禽)티프스?가금콜레라?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광
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부저병(腐?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
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3. “검역시행장”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
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하“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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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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