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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
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에게 당해 가축
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② 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반하는 자(이하“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
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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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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