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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검역조례”집행을 이행하고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협조함.
(3) 식물검역업무경험을 조사연구, 총화보급하며, 전국 식물검역자료를 편찬하며, 중국
중점 식물검역대상의 일제 조사, 역병지정, 봉쇄와 방제소멸조치의 실행방안을 수립함.
(4) 국외 도입 종자, 묘묙과 기타 번식재료(국가에서 수입금지하는 것은 제외)의
검역심사비준을 책임짐.
(5) 식물검역기술에 관한 연구와 시범을 조직함.
(6) 식물검역담당자 및 기술인원을 훈련 및 관리함.
2) 성급 식물검역기구의 주요 직책
(1) “식물검역조례” 및 국가에서 반포한 각종 식물검역법령, 규장제도를 실행하며, 본
성의 실행계힉과 조치를 제정함.
(2) 지역급, 현급 식물검역기구의 업무를 감사 및 지도함.
(3) 본 성의 “식물검역실행방법”, “보충 식물검역대상 및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
목록”, 기타 식물검역규장제도를 수립함.
(4) 성 내의 역병구역과 보호구역 지정방안을 수립하고 전 성의 검역대상에 대한 일제
조사, 봉쇄와 통제소멸조치 등을 제기하고 식물검역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 실행을
조직함.
(5) 지역급, 현급 검역담당자와 기술인원을 훈련하고 관리하며, 검역업무경험을 총화 및
교류하며, 검역기술자료를 편찬함.
(6) 식물검역증서를 발부하고 권한범위 내의 국외 종자도입 검역심사비준과 성간
조달되는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의 검역수속을 담당 처리하며, 종자도입단위의
소독처리와 격리시범재배 실행을 감독검사함.
(7) 역,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관련 장소에서 식물검역임무를 집행함.
3) 지역(시), 현급 식물검역기구의 주요 직책
(1) “식물검역조례” 및 국가, 지방, 각 급 정부에서 반포한 식물검역법령과 규장제도를
실행하고 하부조직 담당자와 농밈에 검역지식을 홍보보급함.
(2) 해당 지역 식물검역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3) 검역대상 조사를 실행하고 해당 지역 검역대상 분포자료를 편찬하고 검역대상에
대한 봉쇄, 통제와 소멸업무를 책임짐.
(4) 종자, 묘목, 기타 번식재료의 육성기지에서 산지검역을 집행함. 규정에 따라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의 조달운송 검역수속을 책임 처리함. 반입하는 검역댓아식물,
식물제품에 대해 필요시 재검역함. 종자도입 단위의 소독처리와 격리시범재배 실행을
감독 및 지도함.
(5) 관련 부문에서 무검역대상 종자, 묘목육성, 생산기지 구축을 감독지도함.
(6) 해당 지역 역,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관련 장소에서 식물검역임무를 집행함.
제5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일정 수의 전문직 식물검역인원을 두고
점차적으로 상응하는 검역실험실과 검험실험실을 구축 및 온전히 하여야 함.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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