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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식물검역조례” 제7조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 간 조달운송 식물,
식물제품이 이하 상황에 해당될경우 반드시 검역을 실시항여야 함.
1) 모든 종자, 묘목, 기타 번식재료는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목록 수록여부와
운송목적지와 관계 없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2)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 목록에 수록된 식물제품은 역병
발생 현급 행정구역 반출 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3) 역병에 오염 의심 포장재, 운송도구, 장소, 창고 등에 대해 마땅히 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제3장 식물검역대상의 구역지정, 통제, 소멸
제10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관할지역 내의 식물검역대상에 대해 원칙상 3-5년마다
매년
1회
조사하며,
중점
대상은
조사하여야
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검역대상분포자료를 편찬하고 아울러1급 상급 식물검역기구에 보고함.
농업부는 전국 농업 식물검역대상 현급 분포자료를 편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급 분포자료를 편찬하고 농업부에 보고 및 등록함.
제11조 전국 식물검역대상, 국외의 신침입종과 국내 돌발성 위험성 병충잡초의 역병은
농업부에서 반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 식물검역대상 역병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 반포하고 농업부에 보관 및 등록함.
제12조 역병지역과 보호구역 지정은 이와 동시에 관련 봉쇄, 통제, 소멸 혹은
보호조치를 제정하여야 함. 역병발생 지역에서 식물검역기구는 “식물검역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원을 도로 연합검사소에 파견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걸쳐 식물검역검사소를 설립하고 식물검역업무 실행이
가능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는 마땅히관할지역 내에 설립 혹은 취소한
식물검역검사소 명칭, 지점 등을 농업부에 등록하여야 함.
역병지역 내의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와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은 단 역병지역
내에서 재배, 사용만을 허용하며, 역병 외로의 반출을 금지하며, 특수 상황의 수요로
역병지역 외에로 반출할 수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서 소재지 성급
식물검역기구의 비준을 취득하며, 성 외에로반출할 경우 농업의 비준을 받아야 함.
제13조 역병 내의 검역대상이 기본 소멸 혹은 확산 통제의 유효방법을 이미 취득 한
후마땅히역병지정 시의 절차에 따라 취소수속을 실시하고 비준 후명문으로공포함.
제4장 성간 운송에 대한 검역
제14조 “식물검역조례”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간 운송의 경우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은 이하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함.
1) 반입 단위 혹은 개인은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관 혹은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역(시), 현급 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받고 검역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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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제품이 이하 상황에 해당될경우 반드시 검역을 실시항여야 함.
1) 모든 종자, 묘목, 기타 번식재료는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목록 수록여부와
운송목적지와 관계 없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2)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 목록에 수록된 식물제품은 역병
발생 현급 행정구역 반출 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3) 역병에 오염 의심 포장재, 운송도구, 장소, 창고 등에 대해 마땅히 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제3장 식물검역대상의 구역지정, 통제, 소멸
제10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관할지역 내의 식물검역대상에 대해 원칙상 3-5년마다
매년
1회
조사하며,
중점
대상은
조사하여야
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검역대상분포자료를 편찬하고 아울러1급 상급 식물검역기구에 보고함.
농업부는 전국 농업 식물검역대상 현급 분포자료를 편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급 분포자료를 편찬하고 농업부에 보고 및 등록함.
제11조 전국 식물검역대상, 국외의 신침입종과 국내 돌발성 위험성 병충잡초의 역병은
농업부에서 반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 식물검역대상 역병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 반포하고 농업부에 보관 및 등록함.
제12조 역병지역과 보호구역 지정은 이와 동시에 관련 봉쇄, 통제, 소멸 혹은
보호조치를 제정하여야 함. 역병발생 지역에서 식물검역기구는 “식물검역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원을 도로 연합검사소에 파견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걸쳐 식물검역검사소를 설립하고 식물검역업무 실행이
가능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는 마땅히관할지역 내에 설립 혹은 취소한
식물검역검사소 명칭, 지점 등을 농업부에 등록하여야 함.
역병지역 내의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와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은 단 역병지역
내에서 재배, 사용만을 허용하며, 역병 외로의 반출을 금지하며, 특수 상황의 수요로
역병지역 외에로 반출할 수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서 소재지 성급
식물검역기구의 비준을 취득하며, 성 외에로반출할 경우 농업의 비준을 받아야 함.
제13조 역병 내의 검역대상이 기본 소멸 혹은 확산 통제의 유효방법을 이미 취득 한
후마땅히역병지정 시의 절차에 따라 취소수속을 실시하고 비준 후명문으로공포함.
제4장 성간 운송에 대한 검역
제14조 “식물검역조례”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간 운송의 경우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은 이하 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함.
1) 반입 단위 혹은 개인은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관 혹은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역(시), 현급 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받고 검역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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